-
업무 관련성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다소 낮더라도, 사업 관계자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거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출은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나 금액의 크기보다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지출 목적의 실질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된다.
반면, 과세관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하여 과세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이 판매 촉진과 직접 연결되거나 사전에 약정된 의무 이행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승소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 수입차 업체의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딜러 지원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판매부대비용임
<대법원2017두58632, 2017.12.07., 국패> ① BBB 서비스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위 사업의 효과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중고차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차 판매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는 이 사건 참여딜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담고 있어 그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해당 딜러들에게도 귀속되지만, 광고의 내용이 원고의 회사명, 상품명, 로고 등을 포함하고 있고 위 사항들이 광고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광고의 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직접수행 광고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에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고안한 문구와 디자인을 권고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광고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 점 ④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 광고비 중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 외에 나머지 사무실 사용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은 이 사건 참여딜러가 부담하여 BBB 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생각해 보면 원고가 부담하는 위 광고비들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적 효과의 귀속분에 비해 결코 과하지 않은 점 ⑤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원고와 이 사건 참여딜러가 BBB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귀속되는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비용 부담은 그대로 존중 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직접수행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신차 판매에 대한 광고도 역시 원고가 직접 하는 광고와 공식딜러가 하는 광고가 있는데 원고가 직접 광고한 것이 공식딜러들에게 차량판매의 증가에 따른 효익을 주지만 원고에 대하여 모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은 원고가 직접수행하는 광고비로 판단된다. ⑦ 또한 접대비로 봐야한다는 피고(처분청)에 주장에 대하여는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출한 임대지원용역비는 친목 도모가 아닌 수익 실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20부1892, 2021.05.13., 인용>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법인 소재지 인근에서 사용된 소액 접대비는 증빙이 명확할 경우 업무무관 경비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중0106, 2012.11.02., 인용> 청구법인은 카오디오 칩을 중국 및 홍콩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해외출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출장비의 지출내역도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접대비의 주요 지출장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이며, 총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쟁점접대비의 지출내역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거래처 세미나·방문 여행경비 중 실질적인 업무 수행 시간 비례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국심2000서1615, 2001.04.12., 일부인용> 리더십세미나, 거래처방문의 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접대비성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여행일정분석표에 의하여 업무관련 시간을 총 여행시간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반면, 지출의 명목이 마케팅이나 지원금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행 지원, 공연 관람 등에 해당할 경우, 세법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규정한다. 이는 해당 지출이 특정 거래처와의 유대 강화라는 간접적 영업 활동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이 지출의 자발성과 특정성을 근거로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하여 과세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 의료관련회사의 특정 의료인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국승> ① 수익관련성 : 쟁점 연수회 지원비용은 일부 치과의사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에 불과하여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지출의 상대방 : 상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한 특정거래상대방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지원비용은 임플란트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치과의사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로 지급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 ③ 지출의 방법 및 규모 :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되는 경우이고, 사업용 자산 이외의 물품은 보통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이어서 선물과 같이 볼 수 있으며, 여행, 공연 등에의 초대는 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지출의 규모 역시 당해 임플란트 매출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아래에서는 통상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임플란트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의약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료기기법은 2010.05.27.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리베이트의 제공 및 수수행위는 의료기기 취급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제44조의2). 일정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그 비용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