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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약정 없어도 비용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특정업체만 지급

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1995.5.30. 개정 전) 하에서는 ‘사전 약정’의 존부가 판매부대비용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구분하는 핵심 척도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2009.02.0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을 통해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이 사전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비용)으로 산입됨이 명문화되었다. 이로써 과거 약정 유무에 따라 비용 성격이 접대비로 오인되어 과세되던 실무상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는 약정 여부보다 ‘지출의 목적과 사회통념상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비용의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

사전 약정 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판정 분쟁은 여전히 ‘지급 기준의 보편성 및 수혜 대상의 특정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그간 예규 등을 통해 ‘일률적인 기준 없이 특정 업체에 국한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규정해 왔으나, 이는 다변화된 현대 기업의 영업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경직된 잣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형식적 기준에 근거한 과세 처분이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인용(유지)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는 지출의 실질과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시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특정 거래처에 차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지출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하는 국세청 예규가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궤를 같이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또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출 대상이 특정 거래처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임이 증명될 경우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결정례를 다수 내놓고 있다.

특히 법원의 경우, 단순히 수혜 대상의 특정성이나 사전 약정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지출의 ‘경제적 합리성’과 ‘사업 관련성의 실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출 증대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확립된 견해이다.

□ 거래 역학관계 및 사업연도 단위 이익률을 고려할 때, 상대적 저가 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21인1044, 2021.10.12., 인용>

각 거래처별로 거래조건 등이 달라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가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는 등 경우에 따라 상대적인 저가판매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추가적인 과세근거 없이 다른 거래처와 비교하여 저가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저가판매액 중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 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①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연도 단위가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연도 내 특정기간 등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기간에만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이는 법인세 과세단위(사업연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심판관 회의(2021.8.25.)에 출석한 청구법인(대리인)은 저가로 판매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적극적으로 접대할 목적이 아니라 거래 역학관계상 갑의 위치에 있는 AAA의 강한 요구와 압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처분청(담당조사자)은 이에 대해 접대비로 보면, 향후 공정거래 등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저가판매의 정황이나 원인 측면에서도 통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에게만 상대적으로 저가로 판매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양대금 회수 불능 및 사업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분양자에게 제공한 임대지원 용역비는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20부1892, 2021.05.13.,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계약시 임대지원용역의 제공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잔금회수를 위하여 1층과 2층 상가분양자만을 대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청구법인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나,

① 쟁점임대지원용역은 위의 의견진술과 같이 상가분양자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연체,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분양대금의 정상적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할 막대한 손실과 자금경색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시공사, 신탁사, 대주단의 동의하에 상가분양자에 대한 임대지원용역을 OOO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및 상가경기 하락 등으로 상가 188호중 44호가 계약해지, 70호가 공실상태였지만, 상가분양자 임대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공실 50호가 해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② 분양대금의 완납이나 공실해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OOO이 다시 재위탁한 것은 쟁점임대지원용역에 대한 일부용역이고, 차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OOO이 부담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를 OOO에게 지출하였음에도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용역은 접대비의 성격보다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가맹사업 확장을 위해 일부 가맹점에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면제액은 합리적 수준의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18중2383, 2019.01.17., 인용>

가맹비 등 할인금액은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가맹점간 합리적 수준의 차별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인테리어 감리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중간재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특정 완제품 제조사와 공동 광고비를 분담한 경우, 이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임

<서울고등법원2009누40621, 2010.06.24., 국패완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525, 2009.11.19., 국패>

① 원고는 2004년 당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자 새로운 포장용기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고, AAA 역시 프리미엄급 우유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다. KKK탑은 음료완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되기 위한 중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음료완제품의 판매량과 비례하여 포장재료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음료완제품 등과 함께 포장재료를 노출시켜 광고하는 경우 기존 음료회사의 인지도에 더하여 해당음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소비자에게 KKK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료판매량이 증가되면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포장재료의 판매량이 증가되어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② 원고는 종전에도 KKK팩의 단독 광고를 직접하기 보다는, 음료업체의 개별적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거나 음료업체의 제품 광고에 동참하여 음료완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KKK팩의 판매증대를 도모하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바가 있다.

③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무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AAA와 KKK탑 포장기재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간 임대 이후의 구입가격을 해당 기간 동안의 AAA 팩 생산량에 연동시켜서 결정되도록 하여 KKK탑의 매출 및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새로운 ‘VV우유’ 출시기간 동안 TV광고비용을 50%까지 부담하지만 광고이미지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뼈로 가는 VV우유’라는 문안과 함께 ‘KKK탑으로 용기까지 새로워 졌어요’라는 문안을 직접 TV에 방영되도록 하였다. 즉 위 광고는 AAA의 우유제품과 원고의 KKK탑의 공동광고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④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궁극적으로 원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새로운 포장용기를 통한 시장개척의 필요성과 선점효과, AAA의 우유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광고지원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AA에 포장기계를 리스하면서 체결한 계약내용에 포장기계 판매조건, KKK탑 포장재료의 최소구매량, AAA의 광고선전비 지출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원고의 매출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광고지원비의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이 사건 광고지원비 지출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특정업체인 AAA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중간재의 성격을 가지는 포장용기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AAA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지출하기 위한 매개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 지출의 종국적인 상대방 역시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지원비는 접대비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이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후속 입주자들에게 종전 입주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 사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우대임을 근거로 국세청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고등법원은 해당 지출의 실질을 다르게 보았다. 법원은 미분양 해소와 자금 회수라는 절박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매출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보아, 이를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시하였다. 결국 과세관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최종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 [심판원] 합리적 기준 없이 특정 세대에만 지급한 분양지원금은 접대비임

<조심2012부4616, 2013.10.8., 기각>

합리적인 사유없이 부담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XX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지급기준이 아닌 특정세대에 한해 특약사항에 의해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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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분양 해소와 자금 회수를 위한 차별적 분양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임

<부산고등법원2014누10977, 2015.4.29., 국패완결>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따라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하기로 하였으며,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101세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당초 분양가액보다 18%씩 할인된 금액으로 매도하기도 한 점,

② 이러한 할인분양에 대하여 아파트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염려한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반대와 이미 원래의 분양가액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리하여 원고는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에는 당초 분양가액대로 기재한 후, 당초 분양가액의 0.03%에서 14.5%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신규 수분양자별로 지양 대상 아파트의 층별, 향별, 조망권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수분양자별로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양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당초 분양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당초 미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부분이 분양됨으로써 원고의 매출이 신장된 점,

⑤ 이 사건 분양지원금을 지급받은 수분양자들은 원고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계속하는 사업관계자들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인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급에 있어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세관청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결정취소하고 종결한 건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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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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