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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초과분은 접대비로 볼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지급기준 초과

법령이나 내부 지급 규정 등 명객한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은, 그 실질이 수익 창출을 위한 필수 비용이라기보다 거래처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임의적 급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객관적 기준을 일탈한 초과 지급분은 세무상 판매부대비용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은 이를 한도 제한 대상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재분류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논리가 적용되어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주요 조세심판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방문판매법상 법정 한도(35%)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접대비임

<조심2021서1398, 2021.09.29., 기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이라고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급규정 및 보상’ 자료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방문판매법령에 근거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방문판매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준이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의 성격을 달리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동 비용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청구법인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 확대를 위해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 지급한 수당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임

<대법원2008두12320, 2011.1.27., 국승>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매출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금만 수령하여 판매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은 선급비용에 해당됨

□ 사전 약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수료에서 차감한 할인액은 접대비임

<조심2019서0345, 2019.06.05., 기각>

쟁점할인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청구인이 당초 약정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판매촉진비로 계상함)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해당 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자가 판매촉진비로 계상하였음

다만, 기업 내부의 지급 규정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나 영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설령 내부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이 수익 증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형식적인 기준 준수 여부보다 ‘지출의 필수불가결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우선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의 주요 판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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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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