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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비용이면 접대비 아닐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통상적인 비용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법적·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제공된 재화나 용역, 각종 혜택을 **기망적 이익 분여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출 의무의 존부보다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에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와 같이 법인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필수적 조력자에게 제공한 무료 식사비 등은, 비록 직접적인 고용 관계나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명백한 판매부대비용 또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시인하는 추세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 지출의 실질적인 사업 기여도를 중시하는 전향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 사업 승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한 법정 범위 초과 기부채납액은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20인8454, 2022.03.11., 인용>

우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률상 개발구역 면적 전체에 상당하는 기부채납의무가 없음에도 a-2획지를 개발하는 AAA(주)이 부담하여야 할 기부채납비용까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결정고시 및 관련 법령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자나 이를 판단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② 반면 청구법인은 OOO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포기한 후, 해당 부지에서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시행을 전제로 2015년부터 주민제안자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OOO 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OOO와 논의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1공장부지만을 분리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OOO의 입장에 따라 1공장 및 2공장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OOO 결정고시를 받은 점,

③ 건축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a-1획지 건축허가 과정을 보면, 건축허가권자가 청구법인의 a-1획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OOO원을 건축물 착공신고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부지 및 설치 제공은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이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a-1획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a-1획지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선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분양사업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의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a-1획지에 대한 건축허가 공문을 통해 건축허가권자가 청구법인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물 착공전까지 납부하고, 기반시설 부지 및 설치제공을 a-1획지상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건축허가권자가 청구법인이 a-2획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개발할 것을 염두하여 해당 조건을 부여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AA(주)은 후행사업자일 뿐,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을 AA(주)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처분청 의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A(주)은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어 청구법인이 a-1획지를 매입할 당시 보다 높은 가격으로 a-2획지를 매입한 바, 기부채납에 상당하는 이익이 토지가액에 이미 반영되어 사실상 AA(주)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공장부지를 제외하고 개발하는 경우 용적률 감소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OOO원에 달하고, 지구단위용역 재계약 및 사업일정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전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대상으로 하여 기부채납액을 부담하더라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이익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실제 분양사업을 통해 OOO원 이상의 이익금 발생),

⑦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통업자 부담 인건비를 대납한 수수료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21서0977, 2022.01.27., 인용>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BB홀딩스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선수·협회 제공 물품은 광고선전비이나, 대표자 사적 사용분은 상여처분 대상임

<조심2019서3444, 2021.02.04., 일부인용>

골프용품 수입・판매업체가 골프프로선수 및 골프협회에 제공한 골프용품 등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예인에게 제공된 골프용품 및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골프용품 등은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인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한 식사비는 통상적 비용임

<조심2018서5080, 2020.08.25., 인용>

① 처분청은 간병인들이 1일 3식을 제공받았다는 전제로, 여기에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대를 곱하여 쟁점식비를 산출하였으나, 간병인들이 쟁점병원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일 3식을 모두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를 그대로 간병인들에게 제공된 식대의 원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수인원, 기간, 단가 등이 불분명하여 쟁점식대가 과도하게 산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쟁점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간병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쟁점병원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들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관계는 아니므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식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조건으로 사고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손비임

<조심2020서8110, 2021.06.22., 인용>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업계 상관행에 따른 정상적 제품 반품은 채권의 임의포기(접대비)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서0927, 2020.09.14., 인용>

청구법인의 쟁점반품프로세스는 물품공급계약조건의 일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반품의 책임이 상당부분 공급받는 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내 업체가 쟁점반품을 허여하고 있고, 거래처의 대부분에서 쟁점반품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반품이 의약품과 관련한 업종에서 수수되는 위법비용인 소위 ‘리베이트’와는 그 형태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품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고 매출의 차감항목인 정상적인 반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 매출 확보를 위해 해외 선주와 체결한 선주혜택계약에 따른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임

<대법원2016두32862, 2016.04.28., 국패>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금액의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주로 하여금 중요 선박기자재 제조사에게 직접 하자담보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에 따라 선주와 선박기자재 제조사간 선주혜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 바, 그 체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선박기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 선주와의 협상을 통한 승인을 얻는 것은 선박기자재 공급업계의 관행으로 보인다.

② 선주혜택계약은 선박기자재의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선주혜택계약에 터 잡아 지급하는 현금은 하자보수비의 선지급으로 볼 수도 있다.

③ 쟁점금액을 포함한 선주혜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 선주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선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

④ 쟁점금액은 원고와 선주사이의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미지급시 선주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주대가에 따른 혜택 또는 사례금이 아니라 지출의무가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법인세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러 볼 때, 심지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08두7779), 선주혜택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현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 사전 공지에 따라 주류 판매 실적대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법인세과865, 2010.9.16.>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한 주류의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할 경우 소비된 주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주류 판매실적에 따리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함(대법원2016두55247, 2017.02.09.)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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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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