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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질서
5.1 업무무관비용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특히 현금·상품권 리베이트 제공이나 식사비 대납 등의 지출은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할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서의 한도 적용조차 허용하지 않고 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용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법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각 업종별 규제 법령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업무추진비로의 재분류는 물론 지출액 전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중대한 세무 리스크를 야기한다.
| □ 위법적 댓글 조작 등 반사회적 바이럴 마케팅 비용은 손금 산입 불가
<대법원2024두46606, 2024.10.08., 국승> 이 사건 용역비 지출비용 중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법적인 댓글 조작행위 등을 수행한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현금 리베이트는 접대비가 아닌 ‘손금 전액 부인’ 대상임 <대법원2014두4306, 2015.01.29., 국승>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 위반지출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지출 금액별 귀속자 및 그 금액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접대비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전체금액 손금불산입한 건임 □ 명시적 금지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리베이트는 손금 부인 <대법원2012두7608, 2015.1.15., 국승>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접대비가 아닌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전체금액 손금불산입한 건임 □ 약사법에 위반되는 고액 모니터링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3전1728 , 2014.08.1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2회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모니터링비를 접대비로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비용 지출 관련 내부 기안서 등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지급처에 사전 공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모니터링비를 설문응답에 대한 대가로 처리하였지만 설문내용이 단순함에도 지급된 금액이 고액이어서 그 실질내용은 리베이트로 보이는 점, ③ 쟁점모니터링비 지급당시에도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모니터링비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5.2 판매부대비용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의료인 대상의 직접적인 제품 설명이 마케팅의 핵심이자 필수 경로다. 특히 의료인의 진료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 시간을 활용해 자사 제품의 정보와 효능을 전달하는 방식은 업계의 불가피한 영업 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식사 제공이라는 외형만으로 이를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로 단정하지 않는다. 제품 설명의 구체적인 내역, 참석자 명단, 장소 및 시간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명확히 구비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거래처 접대가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 □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 제품설명회 비용은 정상적 판매부대비용임
<조심2021중6886, 2022.11.09., 인용> ①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방법, 복수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의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범위 내의 행위는 허용(허용되는 행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음)하고 있고, 소속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업자 등은 절차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복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의 경우 일주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래 <표7> 참조). <표6> 의약품공급업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이익의 제공 범위
<표7>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② 처분청들은 쟁점지출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그 지출의 성격 상 접대비에 가깝다는 의견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③ 약사법 제68조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제약회사들로서는 의사 등을 대상으로 식사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사제품에 관한 설명을 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5서929, 2015.6.18., 같은 뜻임), ④ 청구법인은 쟁점지출비용 전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자료는 법인카드번호, 사용적요, 사용처의 상호 및 업종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지출비용 중 일부 증빙이 있는 지출의 경우 지출대상 의사명단 및 설명내용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장 및 OOO장 또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이 사건 증빙에 사진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제품설명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⑤ 쟁점지출비용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위반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장(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지출비용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거나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진료 시간을 피한 저녁 시간대 제품설명회 식사비는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7서1142, 2018.01.12., 인용> 의료인 대부분의 영업시간이 낮 시간이고, 제품설명회는 대면접촉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료인들을 초대하여 저녁시간에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제품설명회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고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재고 파악 목적의 정보이용료와 소액 광고선전용 음료비는 접대비가 아님 <조심2015중5881, 2017.12.11., 인용> 쟁점음료는 소액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정보이용료는 의약품 재고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 수수료 및 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님 <조심2016중3413, 2017.10.19., 인용>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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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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