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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관련성 판단이 세무 핵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부동산

  1. 업무 관련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아래와 같다(법칙§26②).

그러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관련 사업목적이 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례 등을 보면 부동산 관련 사업의 등기여부는 보유 부동산의 업무관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1.1 업무관련성 인정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별도의 개발 행위 없이 유예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사법부와 조세심판원은 이를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아닌, 매매업 본연의 재고자산 순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 활동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국세청 예규)은 이를 수익 창출과 무관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이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유지비용 부인 등 강력한 세무 제재가 따르므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사업과 실제 사업 수행 내역에 기반한 논리적 소명이 필수적이다.

□ 매매업 미영위 법인의 토지 정지 작업 중 매각은 업무무관자산임

<서면2021법규법인58034, 2022.06.3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9항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실질적인 사업 준비(인허가 협의 등) 착수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됨

<서면2018법인1161, 2018.07.18.>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착공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토지상의 가건물 철거, 사업부지 추가매입,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준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매매업자의 물적분할에 따른 토지 이전은 정상적 ‘업무’ 수행임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국패>

물적분할로 인한 토지의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적분할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함

□ 채권 확보 및 인허가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토지 양도는 업무무관자산 아님

<조심2014서4146, 2016.09.26., 인용>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은 AA법인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쟁점건물 공사미수금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차 사업을 포기할 경우 AA법인에 대한 채권의 회수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으며 회수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동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2차 사업예정부지 중 매입하지 못한 5필지 소유자들의 민원 등으로 2차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청구법인은 2차 사업 인가업무 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동 토지를 BB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이 BB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1.2 업무관련성 불인정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법인 등기부상 명시된 사업 목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등기부에 토지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목적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법인의 목적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자산(또는 비사업용 토지)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추가 세율 적용 등의 세무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 실제 농업에 사용했더라도 토지 양도차익 대비 농업 수입이 크게 적다면 ‘비사업용 토지’임

<대법원2024두42772, 2024.08.29.,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62, 2024.04.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농업,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정하는 기준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주된 사업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토지가 매년 바뀌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토지를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인 임업, 축산업에 모두 사용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임의적으로 농지와 목장용지를 구분하지 않고(즉, 각 사업연도별 업종별사업수입금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승용마를 사육하고 조경수를 재배하여 얻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다. 2)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입금액이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제92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농업,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말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년 경주마 공동육성 조련시설 사업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예정농지에서 사전 제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각 사업연도별 업종별 사업수입금액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독자적인 해석론에 입각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인 등기부상 임대업 미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조심2016중0228, 2016.09.29., 기각>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은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등기부상 임대업 등재 후 실제 임대에 사용된 토지는 ‘업무관련 자산’임

<조심2015부5680, 2016.03.14., 인용>

쟁점토지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청구법인 법인등기부상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및 건축물 일괄 임대 및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양도 전・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어 임대 후 쟁점토지를 사실상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에 직접사용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 등기하기 전까지의 임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58, 2017.09.22., 국승완료>

원고가 2010. 6. 18.부터 쟁점공장 및 그 부지를 KK법인 에 임대한 것은 “임대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고유한 목적사업이었던 “스텐레스 제품제조업” 등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임은 물론 그러한 고유한 목적사업과 사이에 필수적이거나 직접적 또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2015. 9. 21.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임대업”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함), 원고가 KK법인에 임대한 쟁점공장 및 그 부지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되기 이전까지는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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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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