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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기간
2.1 유예기간
유예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에 따라 그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업무에 관련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법정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유예기간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법칙§26①).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유예기간 및 사용 범위에 근거한다. 과세관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산출하여, 그중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비례하는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 처리한다.
이에 따라 실무상 혼선이 잦은 주요 사례별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기간 산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목적 사업 삭제 시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임
<조심2021중0668, 2021.06.14.,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목적사업에서 삭제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해당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시까지 착공 및 매각 노력이 없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임 <조심2020중8052, 2021.12.28., 기각> 흡수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를 매각할 때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유휴 토지를 타 법인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 경우 업무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광1918, 2021.312.07., 기각>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및 인근마트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인근마트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근마트는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매업자가 유예기간 도과 후 양도 시, 유예기간 종료 익일부터만 업무무관 기간임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국패> ① 구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대기업의 금융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0.11.24.선고 98두7916 판결).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을 보면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2호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무관자산의 배제기준 중 일부에 불과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들어 ‘유예기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⑤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
2.2 업무무관 기간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을 고려한 업무무관 기간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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