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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휴폐업 등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했던 부동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법칙§26⑤).
| ∙ 부동산 사용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 ∙ | ||
| <법칙§26⑤> | ||
| 1.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 및 라의 경우 매매용부동산을 제외)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2.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3.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4.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5.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9.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0.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2.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13.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5.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8.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9.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0.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1.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4.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5.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6.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7.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8.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2부터 28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3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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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입장에서 사업자금의 부족은 물리적 공사 착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경영상 장애 요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정당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자금난과 같은 내부적 사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자금 사정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법령상 걸림돌과 같은 외부적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 □ 자금 계획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미사용은 ‘정당한 사유’ 아님
<대법원2016두51672, 2017.01.25., 국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업부진으로 개발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었다고 보이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자금 사정으로 인한 건설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인2632, 2018.04.12.> 착공한(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등은 제외)후 이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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