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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과 비사업용토지는 다르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업무무관 부동산’은 보유 기간 중 발생하는 관련 비용(지급이자, 유지관리비 등)을 수익 창출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하는 제도인 반면,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 세율(10%)을 중과(법인세법 제55조의2)하기 위한 제도다.

이 두 개념은 적용 법령과 세무적 제재의 성격이 엄격히 구분되므로, 보유 단계의 비용 규제인 ‘업무무관 부동산’과 양도 단계의 징벌적 과세인 ‘비사업용 토지’를 혼동하여 세무 리스크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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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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