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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양도하면 추가세율 붙는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계산구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법인이 주택, 별장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추가 세율(10%, 주택 등은 20%)을 적용하여 가산 과세하는 방식을 취한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차손이 있는 토지 등의 경우 아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한다(법령§92의2⑨).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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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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