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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는 법인세에 추가 납부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적용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55의2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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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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