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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별장 양도하면 중과세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과세대상

4.1 주택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별장’)는 법인세법상 추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임직원 복리후생용이나 연수 시설 명목으로 보유하더라도 실질이 별장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20% 가산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토지 등 과세특례 적용제외 주택 범위 ∙  
<법령§92의2②>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일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법인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일 것[제1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1호의3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5.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6. 상기 5, 8 또는 10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8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9.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10.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일 것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 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 경우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약정에 따라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14. 상기 1, 2, 4 및 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15.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16.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1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추가 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동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 적용배제(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성격(사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 법정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추가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래의 판례를 통해 중과세 예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4.2 비사업용 토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 추가로 과세되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법법§55의2②).

1) 토지 보유기간 요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이 토지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법법§55의2②).

2) 토지 요건

위 토지 보유 기간을 충족한 토지 중 아래의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법법§55의2②).

  ∙ 비사업용 토지 요건 ∙  
<법법§55의2②>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상기 1부터 6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판례 등

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 요건과 보유기간을 검토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아래와 같다.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었고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심2024부2726, 2024.10.07., 기각>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주차장용 토지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하며,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나,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토지를 건축 신축 진행 중 매도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착공일 이전에 양도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조심2023서7205, 2023.10.11., 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신축 진행 중 매도한 사업용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나,

② 부동산종합공부상 착공일(2017.4.1. 및 2018.7.15.)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이고,

③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분명한 사진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 요건과 보유기간을 검토하여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조세심판원 판례들도 있다.

□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3서0064, 2023.06.08., 인용>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의견이나,

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이유는,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애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그런데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영업인가를 받은 ‘사업부지(쟁점토지 포함)를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운영 하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는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실제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강남구청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증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조합입주권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소법§88-9).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소법§88-10).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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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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