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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차량의 운행 목적, 사용 내역, 운행 거리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업무와 사적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자료이다.
3.1 운행기록부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소령§78의3⑥,법령§50의2⑥).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소령§78의3④,법령§50의2④).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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