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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액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다(법령§106①3). 사적사용분에 대해서는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귀속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단지 보험 미가입이라는 형식적 요건 미비만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2023년 국세청 예규에서는 보험에 미가입하였더라도 해당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관련 비용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형식적 미가입에 따른 대표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 □ 보험 미가입이라도 ‘업무용 사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 처분함
<서면2022법규법인3401, 2023.06.14.>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하이패스 기록 등 운행기록부의 신뢰성이 인정된다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67, 2020.08.18., 일부국패> ① 이 사건 운행일지에는 2016, 2017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등이 수기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직원이 대표자를 위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한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운행일지는 이 사건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 구체성, 작성 시기 및 작성 방식 등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회사 측의 과실로 특약 조건이 누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 사건 비용은 비록 구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험 미가입 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1935, 2019.09.09.,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차량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바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법인이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는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만일, 대표이사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쟁점차량의 사용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귀속자를 대표자 외에 타인으로 특정지을 수 없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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