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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명세서 미제출하면 가산세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가산세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소법§81의14,법법§74의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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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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