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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손실도 연 800만원 한도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매각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써 업무용승용차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소법§33의2③,법법§27의2④).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27의2⑤).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사례

<사실관계>

□ AA법인

∙2022.10.01. AA법인은 장부가액이 20,000,000원인 업무용승용차 K를 10,000,000원에 매각

∙2022년 손익계산서에 매각손실 10,000,000원을 계상함

<세무처리>

∙2022년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한도초과 2,000,000원(기타사외유출)

∙2023년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이월액 추인 2,000,000원(기타)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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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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