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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써 업무용승용차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소법§33의2③,법법§27의2④).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법§27의2⑤).
|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 사례 |
<사실관계>
□ AA법인
∙2022.10.01. AA법인은 장부가액이 20,000,000원인 업무용승용차 K를 10,000,000원에 매각
∙2022년 손익계산서에 매각손실 10,000,000원을 계상함
<세무처리>
∙2022년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한도초과 2,000,000원(기타사외유출)
∙2023년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이월액 추인 2,000,000원(기타)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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