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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폐업하면 차량 이월손실 한꺼번에 비용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폐업 등

9.1 개인사업자 폐업

업무용승용차 감가상비상당액 및 매각손실액 중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칙§42⑦).

9.2 법인 해산

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법칙§27의2⑥).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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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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