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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감소 없는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감가상각 제외 자산

소득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감가상각 논리상 법인이나 개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법법§24③).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단, 유휴설비는 제외한다.

② 건설 중인 자산. 단,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서화, 골동품 등)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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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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