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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제외 자산
소득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감가상각 논리상 법인이나 개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법법§24③).
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단, 유휴설비는 제외한다.
② 건설 중인 자산. 단,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서화, 골동품 등)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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