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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 상각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감가상각방법

1.1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상각률

 

1.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미상각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1.3 생산량비례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①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총 채굴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②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매립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매립한 양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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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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