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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1.1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상각률 |
1.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미상각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1.3 생산량비례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①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총 채굴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②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매립예정량) × 당해 사업연도의 매립한 양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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