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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위해 정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고, 정률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소령§71,법령§26⑥).
| 정률법 잔존가액 | 사례 |
<사실관계>
∙KK법인은 신발제조업체로 2013.02.10. 사업에 필요한 CC기계를 공급가액 1억원 매입하였다.
∙해당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자.
∙KK법인은 2014.03.31. 법인세 신고시 CC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5년, 상각률 0.451)으로 신고하였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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