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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청구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를 선택하여 장부에 반영하는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무조정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만 이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할 뿐, 결산서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가 당초에 상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한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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