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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신고는 최초 취득 때 중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내용연수 신고

1.1 신고기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열거하는 날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소령§63②,법령28③).

① 신설사업자 및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②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따른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령§28②).

□ 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내용연수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 사업연도의 월수)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의 사업연도는 6개월 단위이다(01.01.∼ 06.30., 07.01. ∼ 12.31.)

∙CC기계의 사업연도 1년기준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조정내용연수>

∙조정 내용연수 : 10년

5 × (12 / 6) = 10

∴ 즉, 10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한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기준 감가상각비를 6개월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1.3 무신고

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소령§63①,법령§28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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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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