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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와 상각률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소칙§32①). 법인세법상 자산의 구조, 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기준내용연수의 25%가감)를 규정하고 있다(법령§28,법칙§15).
2.1 시험연구용 자산
2.2 무형고정자산
2.3 건축물 등
2.4 업종별 자산
| □ 증기 매입 후 재판매 사업은 ‘도매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 내용연수(20년)를 적용함
<대법원2018두57025, 2019.01.04., 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활동은 도매・상품 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상가 소유권 보유 하에 사용권만 분양했다면, 건물 가액은 매출원가가 아닌 ‘감가상각’ 대상임 <대법원2012두16282, 2012.11.15.,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영구적인 사용권만을 수분양자에게 양도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가액 자체가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될 수 없고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하는 감가상각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 실질 사업에 부합하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 적용함 <소득세과482, 2009.02.05.>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가 불필요함 <서면2017법인2016, 2017.10.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규 업종별 자산 취득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함 <법령해석과101, 2015.01.30.>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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