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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변경
3.1 특정사유에 따른 내용연수 변경
1) 변경사유
사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소령§63의2①,법령§29①).
2) 변경승인 신청
사업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영업개시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소령§63의2②,법령§29②).
3) 변경승인 통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가. 개인
내용연수(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소령§63의2③)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소령§63의2③).
나. 법인
내용연수(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내용연수 재변경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2 중고취득자산
1) 개인(소령§63의3,소칙§35)
가. 대상자산
사업자가 취득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중고자산을 말한다.
나.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중고자산 내용연수 | 사례 |
∙기준내용연수 : 10년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 5년 ∼ 10년 중 사업자가 선택
다. 중고자산 내용연수 신고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법령§29의2)
가. 대상자산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중고자산
②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나.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중고자산 등 내용연수 신고
내국법인의 상기 내용연수 조정은 아래 기한까지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중고자산 :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②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 □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범위를 착오 기재했어도, 상각 의사가 명확하다면 ‘무신고’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서1807, 2020.12.21.,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에 대해 쟁점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규정상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10년)를 기준으로 5~10년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동종자산의 신고내용연수(8년)를 기준으로 4~8년을 기재하였고, 이 중 가장 짧은 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오고 있었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승계받은 중고자산 중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를 잘못 기재한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이 일반자산 기계장치의 신고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범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규정은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 그 취득가액이 일반자산에 비해 낮아짐에 따라 일반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납세자가 기준내용연수의 50% 내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단지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감가상각을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내용연수를 선택한 것이라서 정당한 감가상각비는 쟁점규정에 따른 정당한 수정내용연수 범위(5~10년) 중 가장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정당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자산은 전법인의 상각 범위를 승계하며 ‘수정내용연수’ 적용 불가함 <법인세과223, 2012.03.28.> 업종이 다른 법인 간에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중고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적용할 경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것이며, 해당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잔존내용연수가 아닌, ‘자신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함 <대법원2011두32751, 2014.05.16., 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적격합병(또는 적격분할) 시 승계받은 자산은 일반적인 유상 증여나 비적격 합병과는 다른 감가상각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중고자산 취득 시에는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는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적격 구조조정의 경우 자산의 실질적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양도법인)의 기존 내용연수 및 상각 방식을 그대로 승계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는 합병 전후의 감가상각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인이 임의로 상각 범위를 조절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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