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정액법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상각률 |
| 정액법 계산 | 사례 |
<사실관계>
∙최AA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BB신발은 2015.03.15. 사업에 필요한 C기계를 공급가액 5억원 매입하였다.
∙해당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자.
∙최AA는 2016.0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C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2015년, 2016년 감가상각한도를 계산하여라.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2015년 상각범위액
500,000,000원 × 1/5 × 10/12 = 83,333,333원
1월 미만은 1월로 보므로 10개월
∙2016년 상각범위액
500,000,000원 × 1/5 × 12/12 = 100,000,000원
2.2 정률법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 정률법 계산 | 사례 |
<사실관계>
∙KK법인은 신발제조업체로 2013.02.10. 사업에 필요한 C기계를 공급가액 1억원 매입하였다.
∙해당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자.
∙KK법인은 2014.03.31. 법인세 신고시 C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5년, 상각률 0.451)으로 신고하였다.
∙2013년, 2014년 감가상각한도를 계산하여라.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2013년 상각범위액
100,000,000원 × 0.451 × 11/12 = 41,341,667원
1월 미만은 1월로 보므로 11개월
∙2014년 상각범위액
(100,000,000원 – 41,341,667원) × 0.451 × 12/12 = 26,454,908원
2.3 생산량비례법
-광산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폐기물매립시설
| □ 감가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 생산량비례법 계산 | 사례 |
<사실관계>
∙KK법인은 광산개발업체로 2015.03.15. 사업에 필요한 EE구리광산을 10억원 매입하였다.
∙EE구리광산의 구리 총 채굴예정량은 10,000톤이다.
∙KK법인은 2015년 1,000톤, 2016년 2,000톤의 구리를 채굴하였다.
∙2015년, 2016년 감가상각한도를 계산하여라.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2015년 상각범위액
(1,000,000,000원 / 10,000톤) × 1,000톤 = 100,000,000원
∙2016년 상각범위액
(1,000,000,000원 / 10,000톤) × 2,000톤 = 200,000,000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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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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