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란 사업자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매입가격을 매입시기의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전액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당기 비용으로 인정한다.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손비에 산입한다(소령§67④⑤,법령§31④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②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 단가 100만 원 이하라도 대량 보유하는 사업용 자산은 ‘즉시상각’ 불가함
< 조심2020구1121, 2020.05.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및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거래단위”는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청구법인은 학예회, 운동회, 합창대회 등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쟁점의상을 품목별 다량 구입하였다가 품목별 점당 대여가 아니라 다량을 동시에 단체복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규정의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그 거래단위로 품목별 전체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무대의상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으로 점당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의상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액자산으로서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청구법인의 무대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무대의상 대여 실적을 보면 취득 이후 4~5년 동안 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쟁점의상은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의상을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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