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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선비는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수선비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아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소령§67③,법령§31③).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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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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