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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즉시상각자산
아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비에 산입한다(소령§67⑦,법령§31⑥).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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