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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폐기손실 등
4.1 폐기손실
일정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폐기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손실을 해당 귀속시기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소령§67⑥,법령§31⑥⑦).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폐기손실의 잔존가액으로 1천원을 계상하는 것이 소득세법과 다르다. 또한 법인세법에는 ‘사업의 폐지 등에 의한 시설물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유사한 경우 법인이 해당 폐기손실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 □ 객관적 증빙 없는 재고 폐기손실은 ‘가공 비용’이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287, 2020.12.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재고자산을 폐기하였으므로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상 폐기내역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폐기액은 OOO으로 쟁점폐기손실OOO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 쟁점재고자산의 폐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2013년 신문기사를 보면 청구인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어의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재고실사 입회를 할 수 없었다”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바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폐기손실 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폐기손실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조심 2016서2175, 2016.8.2., 같은 뜻임)할 수 있는바, 사외유출된 쟁점재고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재고의 장부상 과다계상이 ‘분식회계’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매출누락이나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3235, 2021.03.23., 인용> 당시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을 장부에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재고자산에 수량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매출누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4.2 손상차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천재지변・화재 등의 경우 발생하는 손상차손은 제외)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법령§31⑧). 소득세법에는 진부화 등으로 인한 손상차손 계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 □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며, 건설중인자산은 손금불산입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9, 2019.07.02.>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백지화 및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조공문을 수령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고 건설 중인 일부 원전에 대하여는 건설 중단을 결정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계상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차기 이후 사업연도 중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는 것입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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