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감가상각 안 해도 한 것으로 보는 제도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1.1 세액면제 또는 감면

각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소령§68①,법령§30①). 즉, 감가상각의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 해당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후 면제 또는 감면 이후에 과다하게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1.2 추계결정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소령§68②,법령§30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