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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 강제 적용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강제 감가상각자산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의제와 유사하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산입할 것으로 강제하고 있다(소령§78의3③,법법§27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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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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