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과세권이 확정되는 시간적 기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수익 귀속시기(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그 궤를 같이하나,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등 특정 거래 유형에서는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간의 ‘불일치(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수입금액 검토서]를 통한 정밀한 차이 조정 및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 | |||
| <부령§28,29,부집행15281> | |||
| 구 분 | 공 급 시 기 | ||
| 현금・외상・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 ||
| 장기할부판매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로서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해당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 중간지급조건부 | 다음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총3회이상)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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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
|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 폐업일 | ||
|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 ||
| 수출재화 |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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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과 런던금속거래소 창고증권의 양도 |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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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 |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의 수입신고 수리일 | ||
| 계속적 공급 |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 위탁매매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 판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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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자산 공급 | 사업자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해당 리스자산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 ||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혼합 |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 폐업일 | ||
|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의 미확정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 ||
| 금전등록기 설치 |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 ||
|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상품권을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때 | ||
| 현물출자 재화 |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 | ||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 | ||
|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연회비, 상표권 사용료 등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 ||
|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 ||
| 그 밖의 용역의 공급 | 위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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