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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공급시기는 보통 선적일 기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수출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포수령증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부집행15­28­7).

수출하는 재화 공급시기 사례

<사실관계>

∙거래금액 : $200,000

∙인보이스 일자 : 2022.10.22. (기준환율 : 1,431.70)

∙수출신고필증 신고일자 : 2022.11.16. (기준환율 : 1,322.40)

∙선적일 : 2022.11.18. (기준환율 : 1,338.40)

∙입금일 : 2022.11.26. (기준환율 : 1,333.20)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0,000 × 1,388.40 = 267,680,000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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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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