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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온라인판매는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온라인판매 등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령§28②).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선발급하더라도 공급시기는 ‘구매 확정일’임

<사전2023법규부가0485, 2023.08.25.>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쇼핑 결제 시 카드전표가 발행되어도 실제 공급시기는 ‘판매 확정 시점’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2019.10.08.>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이 아닌 ‘계약상 조건 성취일’임

<조심2018중0957, 2019.03.05., 인용>

조건부판매에서의 공급시기는 대금지급시기가 아닌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되어야 하는 점, 잔금지급시기가 기계검수가 완료된 때인 점, 청구인과 바이어와의 계약은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바이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시기는 공급시기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적 검수 절차 없는 태양광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확인증’ 발급일임

<심사부가2015-0101, 2016.03.02, 기각>

용역 공급 계약상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공사계약서에 언급된 대금지급 조건인 “시운전기간 6개월내에 쌍방합의하에 지급한다.”라는 내용만으로는 검수조건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검수대장”에서도 검수담당자의 구체적인 검수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검수대장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시운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검수완료 시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시운전 없이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리 6호 및 8호 : 2014.8.19., ○○리 4호 : 2014.8.22.)받은 후 바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에 공급(상업운전개시일 : 2014.8.26.)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검수대장”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필수조건인 ‘검수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익산시청의 ‘허가자료’ 상 사업개시일이 모두 2014.08.28.이고,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시신고 수리 알림’ 공문상 그 수리일이 ○○리 8호의 경우 2014.08.22., ○○리4호 및 6호의 경우 2014.8.28.로 확인되는 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변압기·차단기 등 발전설비의 가동이 완전히 구현되는지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수조건부 계약”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쟁점시설 공사용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확인증”이 발급된 시점에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검수조건부”에 해당하여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2014년 제2기가 쟁점시설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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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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