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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부령§70①).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 ∙ | |||
| <부령§70①> | |||
| 발급사유 | 절차 | ||
|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
|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
|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
|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
상기 5, 6, 9의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절차에 관한 최신 예규는 아래와 같다.
| □ 법원 판결로 대가가 증감된 경우, 판결 확정일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사전2023법규부가0510, 2023.10.18.>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제3호(공급가액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주체(위탁자→수탁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발급자’가 발급함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7, 2018.10.08.>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09.0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09.0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한 조세심판원 최신판례는 아래와 같다.
| □ 법원 판결 및 재고 관리 내역으로 입증된 반품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함
<조심2021중6051, 2022.11.02.,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의 반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외부감사인에게 2015.12.31. 기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액이 OOO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4.30. 쟁점법인에게 OOO원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채무는 OOO원으로 판결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금액만큼 채무가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환받지 않고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2014년∼2016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가 나타나는 점, ④ 청구법인이 제시한 반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확인서, 분개장, 일별재고 및 반품현황, 운송내역, 반환받은 재고재산 판매 및 폐기리스트, 품의서 등으로 볼 때 물품을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초 계약에 따른 적법 발행분을 사후에 증액 수정 시, 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은 무효임 <조심2021중5609, 2022.10.1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4.18. 당초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2019.4.19. 자신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9.5.9. 당초분양계약서를 토대로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4.15.자 쟁점수정계약서에는 쟁점증액금액을 변경계약체결일에 분양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지연 납부에 따른 이자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분양사의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증액금액이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증액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2019.4.15.자 쟁점수정계약서는 2019.5.9. 쟁점당초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사실을 담당자가 불일치하게 인식함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효한 당초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리스거래 등에서 확정신고 기한 후 ‘공급받는 자’를 변경 발급한 것은 수정이 아닌 ‘신규 발급’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21서3513, 2022.02.21., 기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를 수정한 것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착오’란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수입회사도 거래흐름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은 당초 1997.12.31. 신설되어 시행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확정신고기한이 2년이 경과한 이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바, 청구법인 및 수입회사의 사업이력, 쟁점규정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수입회사가 이 건 리스거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에 불구하고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와 행사별 품의서에 기재된 차량 대수, 차량종류 등도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및 상계 처리 등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 판시 사항을 다음과 같다.
| □ 하자 보수비와 상계된 공사대금은 ‘공급가액 감소’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대법원2020두44893, 2020.11.05., 국승>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두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볼 수 없음 □ 분양계약 합의해제 시,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대법원2012두19663 , 2012.12.13., 국승>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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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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