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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누락하면 가산세 부담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부집행60-0-10).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기한후신고를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부집행60-0-9).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국세청 최신 예규는 아래와 같다.

□ 공급가액 착오 과다 기재에 따른 수정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 미적용

<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9, 2022.01.25.>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용역 중도 해지 시 실비 정산 차액은 ‘정산 확정일’을 기준으로 수정 발급함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2021.08.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귀책 사유 없는 수입세금계산서 명의 정정 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적용

<서면2020부가1166, 2021.0108.>

사업자가 독성화학물질탐지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육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납부하고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리스 차량 인도시점 착오로 인한 공급받는 자 수정 시 가산세 미적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59, 2019.07.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차량판매회사가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거래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과실에의한 착오) 및 제3항(사실과 다름)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과세 거래를 ‘영세율’로 잘못 발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고 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15부가1539, 2015.09.22.>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의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기 위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당초의 가공발급 행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며 후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최신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가공거래 취소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중복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22인6714, 2023.01.03., 일부인용>

(수정세금계산서)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②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

③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2399, 2021.8.23. 등, 같은 뜻임).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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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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