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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절세 핵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매입세액공제

  1. 일반적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법§38②③).

이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1. 사업자등록 미정정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집행38­0­1②).

  1. 공동매입세액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 설비공사를 그 중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설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집행38­0­1③).

  1. 면세포기 사업자 매입세액

수산업 등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때에도 그 과세기간의 면세포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면세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집행38­0­1④).

  1. 사업상 피해재산 복구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행38­0­1⑤).

  1.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행38­0­1⑥).

  1.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집행38­0­1⑦).

  1.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

사업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집행38­0­1⑧).

□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 자산은 ‘토지 포함 전체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함

<조심2017서3319, 2018.02.02., 기각>

쟁점기부채납자산은 이 건 사업 전체의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것이며, 사업 전체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고, 건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수된 토지의 가치도 함께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쟁점공통매입세액을 토지를 포함한 전체의 총공급가액 중 과・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무상사용권 획득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 완료일’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5.10.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1. 용역 무상공급

사업자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 고객에 대한 판매확대를 위하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집행38­0­1⑩).

□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실비로 수령한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됨

<대법원2015두54827, 2016.02.03., 국승>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1. 재화 무상공급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부통칙38­0­6).

  1. 수입세금계산서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부통칙38­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통칙38­0­7).

□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서면2015부가2023, 2015.11.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으로서, 수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먼저 납부하고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무환수입 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질 부담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과27, 2014.01.13.>

국내사업자가 외국회사(위탁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무환수탁가공수출)하고 가공비용만을 대금 결제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과 계산 하(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의 수입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일 속한 기수’에 매입세액 공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2007.05.02.>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재화 수입 후 폐업한 경우, 사후 수령한 수입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속한 기수’에 공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3, 2006.09.05.>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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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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