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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비용
3.1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77,소령§78,법령§48,49③,50)
① 사업자가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유지・수선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세액
②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비용 중 해당 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④ 사업자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부집행3805).
| □ 기존 사업과 무관하게 임대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19서1672, 2020.01.29.,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했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는 이전했어야 하나,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이 건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법무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용 실적이 미비하고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고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조심2018서4409, 2019.04.02., 기각> 쟁점콘도회원권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과 임시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리조트 인수에 관한 개발계획,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등에 당사자가 주식회사 AA랜드로 되어 있는 점, 면적이 389㎡이며, 분양가액은 고액이나, 사용한 직원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제외하면 3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명의로 구입한 쟁점콘도회원권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동사업비 중 약정된 분담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14중5066, 2015.03.04., 기각>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용분담비율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3.2 매입세액 공제
| □ 제조기업의 자금조달·운용 효율화를 위한 대행용역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됨
<조심203부6793, 2024.07.25., 인용>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G로부터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을 공급받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업 분야인 제조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동 수입을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의 사업 활동 영역에는 제조ㆍ판매활동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중3427, 2017.02.14., 같은 뜻임)이어서 청구법인들이 사업 활동에 투입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조업 외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업’(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받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여 이러한 투자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 B의 경우 2017년∼2021년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투자금액의 비율이 약 29%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율이 청구법인들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평균 투자 비율과 비교하여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법인들의 투자 비율이 본업인 제조업의 비율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표권 매입은 ‘업무무관지출’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조심2022중1456, 2022.08.24., 인용>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한 예시적 규정이 아닌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한바 있고, 상표권 매입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열거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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