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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외되는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기계경비업무)의 출동차량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부령§78,19).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를 말한다.
|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자동차는 상기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 아래와 같다. 리스나 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동차 관련 수리비, 수선비, 주차비 등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도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소법§1②3).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차량 요건 ∙ | ||
| <개별소비세법 별표1> | ||
| 1. 화물차(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2. 벤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 3. 경차 (1000cc이하 and 길이 3.6m, 폭1.5m 이하의 차량) 4. 전기차 or 하이브리드 자동차(1000cc이하) or 수소전기차(길이 3.6m, 폭1.5m 이하의 차량) 5.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125cc이하 or 내연기관 이외 원동기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 6.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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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업용 승용차 전담 운전기사의 인건비(용역비)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21구4705, 2021.10.05., 기각>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부분에 대해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세 손금불산입 특례를 둔 것으로, 그 취지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지 않겠다는 부가가치세 규정과는 다르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운전기사의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을 비영업용승용차의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적으로 업무에 사용했더라도 ‘직접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비영업용임 <대법원2014두46430, 2016.03.24., 국승> 업무에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대리운전 용역비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업용 승용차의 렌차료 및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서면2016부가4605, 2017.01.31.>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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