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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령§79, 소법§35, 법법§25).
|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저가 판촉물은 ‘판매촉진비’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조심2016부2298,2019.05.13., 인용>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XX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 사업장 원거리 지출 등 사업 무관 혹은 접대성 경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조심2014서2103, 2014.06.30., 기각>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 분으로 일반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 중 사용처 소재지가 청구인 사업장과 원거리인 경우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어도 실질이 ‘접대용’인 골프회원권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08서3811,2009.04.20.,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의 이용실태를 조회한 결과,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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