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및 비과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대가 없는 내부교육과 면세 수입만 있는 사업장의 운영비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조심2020전8330, 2021.06.29.,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내부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본점 등이 영위하는 과세사업에 귀속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내부교육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외부교육생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을 전부 면세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본점과 독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훈련을 의뢰한 외부교육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세액은 전기요금, 건물 공사비용 등 대부분 청구법인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것인바 쟁점매입세액은 본점 등과 구분된 별개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은 전부 청구법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주식(유가증권) 매각을 위한 중개 수수료는 ‘과세사업 무관 지출’로서 불공제 대상임 <국심2006부3406 , 2007.06.26 , 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 바(서면3팀-783, 2006.4.28. 같은 뜻), 이 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쟁점주식의 매각에 관한 것이고, 용역대금(수수료) 또한 매각대금의 2%로 책정된 것이 확인되며, 유가증권은 변동성이 커 실지로는 투자목적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위 관련 예규 등에서도 유가증권의 매매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단순한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경영 컨설팅 비용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과-1607 , 2011.12.23.>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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