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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 관련 부가세도 공제 안 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을 영위하여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거래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지자체의 공익 목적(어업인 지원 등) 시설물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조심2022중6530, 2022.11.08.,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2021소5001, 2022.06.20.참조)

□ 대가 없이 제공하는 무상 마케팅 지원 사업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조심2020서2716,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쟁점마케팅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적부2021-58, 2021.10.27., 불채택>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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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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