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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등과 같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임대 및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택 등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분을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추징하게 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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