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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로 안분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중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비율만큼은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처리하여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과세)과 금융보험업(면세)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부통칙40-82-1).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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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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