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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철도공사는 특례 안분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부령§81③).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 면세공급가액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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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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