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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비율 5% 변동 시 재계산해야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1. 재계산 요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한다.

②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어야 한다.

③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되어야 한다.

  1.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령§83②).

2.1 건물 또는 구축물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1 )

× 증가(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1 :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한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 재화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재계산 대상 재화가 된 것으로 본다(부령§83⑤).

2.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1)

× 증가(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 과세기간의 수가 4을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상기와 같이 면세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부령§83③).

  1. 재계산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령§83④, 부칙§55③).

① 자가공급 등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경우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⑤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의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사례

<사실관계>

KK법인은 출판업, 인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2018.1기부터 2019.1기까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2019.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구분 합계 출판(면세) 인쇄(과세) 임대(과세) 면세비율
2018.1기 540,000 100,000 400,000 40,000 20%
2018.2기 640,000 240,000 360,000 40,000 40%
2019.1기 850,000 200,000 600,000 50,000 25%
2019.2기 850,000 400,000 400,000 50,000 50%

 

∙2018.05.10. 윤전기 1대 50,000천원(공급가액)에 취득

∙2019.10.20. 2018.05.10. 취득한 윤전기를 35,000(공급가액)에 매각

∙2019.10.25. 신형윤전기 1대 100,000천원(공급가액)에 취득

∙2019.2기 기타 매입내역

-신문용지(종이) : 500,000천원(공급가액)

-전기요금 : 10,000천원(공급가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납부세액 계산>

∙2018.1기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1,000천원 불공제

-5,000 × 100,000 / (100,000 + 400,000) = 1,000천원

∙2018.2기 납부세액 재계산 : 750천원 납부세액에 가산

-5,000 × (1 – 25% × 1) × (40% – 20%) = 750천원

-2018.2기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없음

∙2019.1기 납부세액 재계산 : △375천원 납부세액 공제

-5,000 × (1 – 25% × 2) × (25% – 40%) = △375천원

∙2019.2기 납부세액 계산 : 22,095천원

-매출세액 : 52,678천원

. 일반 과세매출 : (450,000 + 50,000) × 10% = 50,000천원

. 공통사용재산 매각 : (35,000 × 600,000 / 850,000*1) × 10% = 2,678천원

*1 :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부령§63①)

-매입세액 : 61,000천원 – (30,000천원 + 471천원)*2 = 30,529천원

. 매입세액 합계 : 61,000천원 = 50,000천원 + 1,000천원 + 10,000천원

. 면세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30,471천원

종이 및 신형윤전기 : (10,000 + 50,000) × 400,000 / 800,000 = 30,000천원
전기요금 : 1,000 × 400,000 / 850,000 = 471천원

*2 : 면세관련 공통매입 안분액으로 불공제 대상

-납부세액 : 52,678천원 – 30,529천원 = 22,149천원

☞ 2019년 제2기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각 항목별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기준(분모 가액)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우선 신형 윤전기 및 신문 용지는 출판(면세)과 인쇄(과세) 사업에만 한정하여 사용되므로, 임대업 수입을 제외한 800,000천원을 총공급가액으로 보아 안분한다. 반면,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요금은 출판·인쇄업뿐만 아니라 임대 사업에도 공통으로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전체 사업의 합계액인 850,000천원을 총공급가액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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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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