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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도 내의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법§42①).
1.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로 한다(부령§84①).
1.2 원재료로 사용
면세농산물 등이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원재료란 다음에 것을 말한다(부통칙42841).
①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②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③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④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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