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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한다(부집행42849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격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부집행42849②,③).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전용되는 경우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부집행42849④).
| 겸영사업자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 사례 |
<사실관계>
최CC는 정육점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9.1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1기 축산물 구입가액 : 41,000천원 (운반비 1,000천원 포함)
∙2019.1기 공급가액 : 100,000천원(음식점 60,000천원, 정육점 40,000천원)
<의제매입 공제대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의제매입 공제대상 원재료 공통매입세액 : 24,000천원
-40,000천원 × 60,000천원 / (60,000천원 + 40,000천원) = 24,000천원
※ 축산물 구입가액 중 운반비를 제외한 40,000천원이 공제대상이며, 과・면세 겸업사업에 사용된 경우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한도액 : 30,000천원
-60,000천원 × 50% = 30,000천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 1,981,651원
-24,000천원 × 9/109 = 1,981,651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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