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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은 원재료 사용 가능 시 공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4.1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사업자가 면세 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이다(부집행42­84­10).

4.2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구제 방법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 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부집행42­84­11①).

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결정하는 경우

③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④ 과세관청이 경정 시 발급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부집행42­84­11②).

면세되는 농산물 등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부집행42­84­11④).

4.3 신고시 제출서류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

②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 타인(종업원·가족 제외) 명의 카드 결제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서면2015부가1640, 2015.11.11.>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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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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