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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계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판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해당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법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공제률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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