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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율 적용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계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판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해당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법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공제률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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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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